평택시가 지난 4일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한미협력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을 주재한 정장선 시장은 먼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법률’(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평택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는 미군기지 조성 초기부터 70여년간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해 군 소음법의 필요성을 절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군·지·협 소속 15개 지자체간의 협력을 이끌어 왔다.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과 관리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9년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한미군 업무가 외교 국가사무임을 감안,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유도해 외교부로부터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 문제, 기지 내 생화학 무기 반입·실험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 주한미군 및 국방부·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주한미군과 미군 가족들은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들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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