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이 지난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15년 9월 군·지·협을 창립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온 ‘군·지·협’은 2015년 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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