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경황이 없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게 되지요. 상속세 신고준비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하므로 자료준비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상속인간 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은 무한정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점검하고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준비할 서류는 망자의 금융거래조회(10년 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포함),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과 관련한 각종 금융채권 및 채무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했는지, 예금액, 채무 금액은 얼마인지 알게 되고, 상세거래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되고, 증여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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