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매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계산법과는 조금 다른데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세대상양도차익
= 실제양도 차익 X(양도금액-9억)/양도금액
= (12억-2억) X(12억-9억)/12억
= 2.5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2억5천 중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게 되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차감하면 양도소득세로 618만원, 지방소득세 61만 8천원 합계 679만 8천원을 내야합니다.
 
해당 주택이 과세되는 2주택이었다면 약 2억8천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의 세금(679만 8천원)에 비하면 40배 가까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평택은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계산근거입니다.)
 
한편 상가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가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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