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은 지난 21일 탈북 여성이 홀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나재단에 요구했지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만 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다. 
 
1990년대 이후 함경북도, 양강도 등 북중 접경 지역 여성들은 먹고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탈북 여성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80%를 넘어섰다.
 
한 씨 모자 사망 이후 탈북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탈북 여성들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을 이루는 자들이 많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통하는데, 중국에서 북송되지 않기 위해 반강제 매매혼을 한 뒤, 홀로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실제 탈북 여성들은 ‘육아 부담’을 구직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았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사망한 탈북민 한모(42)씨의 경우에도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6)을 홀로 돌보느라 구직을 위한 면접조차 보러 갈 시간이 없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벌이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탈북민의 보호와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시는 한씨 모자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촘촘하게 정비해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원유철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하나재단은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탈북 여성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하긴 했으나 이 마저도 2015년부터는 폐지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한씨 모자 사건은 탈북 여성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이들이 구직을 위한 면접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굶어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그 책임감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면서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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