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 세금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회사만 다녔지 사업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불현 듯 3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대신 내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거라는 친구의 말만 믿고 간단히 생각했다가, 엄청난 세금의 고지서를 받고 나니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사업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명의 대여자 앞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이 거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사업자를 밝히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간 사람, 빌려준 사람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명의자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합니다.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처벌 형량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남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명의대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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