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원유철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혐의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 원,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원 의원은 8일 평택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원유철 의원은 “2년 전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는 정권이 바뀌고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던 시기”라며 “뇌물을 후원회 계좌로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역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 신청이 지지부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은행장을 만났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다”며 “그 후 은행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다. 지역 민원인이 공장을 증설하면 일자리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해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구형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저에 대해 걱정해주고, 또 한편으론 실망했을 것 같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설명하게 됐다”며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 대표 낙선과 정권교체 후 갑자기 검찰에게 보좌관이 구속되고, 법에 의해 정당하게 후원한 사람들을 조사한 후 나를 기소했는데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도의원부터 시작해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지역민에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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