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94만)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미납부시 가산금 3%)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이 부진(2019.3/4분기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하거나 조기환급(설비투자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주요 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출, 매입, 공제 측면에서 각각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관련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나 접대비로 쓴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간혹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10.14부터 사업자가 부가세 전자신고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조기환급, 납세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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