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종중은 종중원들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을로부터 임야 2만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종손인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종중에서는 병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병에게 종중 앞으로 소유명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은 이를 거절하고 처남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갑 종중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설) 정이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허위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도 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갑종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종손인 병 명의로 하여 두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하여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당사자 간의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과 종원간의 명의신탁약정 및 배우자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갑종중과 병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의신탁받은 종중의 부동산을 처분한 종원은 횡령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갑 종중에서는 병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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