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국가기관이 지자체의 부지와 건물을 수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 국가기관과 업체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기관의 무상임대 사용과 관련해, 평택항만 내 업체들은 국가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기는 정부 (국가기관)가 민간과 지자체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해 수년 동안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국가기관의 횡포가 아니냐”라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택항만 업체 및 입주기관들에 따르면, 국가기관 중 평택직할세관은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 평택항만공사에 현물 출자한 포승물류부지 내에 지난 2006년 9 월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4 년여 동안 4천959㎡ 규모의 부지에 컨테이너 검색기를 설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경기도 소유의 마린센터 내에 지난 2009년부터 1천17.29㎡ 규모의 관제센터 사무실을 개설해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소유 2만3천여㎡ 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마린센터 공사시 에는 부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국토부 내부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억여원의 임대료를 정부에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평택항 내 A물류업 체 B모 대표는 “지자체는 국가부지 사용에 따른 일정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기관은 건물사용료 및 부지 임대료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보, 평택항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사용료 및 임 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관련해 평택세관 관계자는 “포승물류부지 내 컨테이너 검색기부지 사용은 지난 2006년 부터 경기도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국가 혹은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 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근거, 2012년까지 무상임차계약 을 맺어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로부터 지난해 물류부지를 현물출자 받은 항만공사가 2013년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 부지임차료를 1/2만 납부 하고, 2014년부터는 연간 1억여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함에 따라, 평택세관은 올해 임차료 5 천7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제센터 사무실에 대해 유료 임대료로 전환키 위해 지난해 국토부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 다”며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 예산 편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 중부 검역소 평택사무소, 국립인천검역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해양관리공단, 황해경제자유 구역청 경기지소 등 국가기관 및 산하단체 등은 마린센터 입주시 부터 지자체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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