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그 기간은 5년(세금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국가가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중단 :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
 예를 들어 4년 11개월이 되었을 때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다시 처음부터 5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소멸시효 정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
  예를 들어 4년 11개월이 되었을 때 6개월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체납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다 사정으로 세금납부 날짜를 6개월 후로 미루는 것) 소멸시효기간이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날짜가 지나면 다시 4년 11개월 1일로 계산이 되어 소멸시효기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경과 전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과거에 비해 체납세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징수권을 행사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금이 소액이 아니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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