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안성시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안성시는 시장 부재로 보궐선거까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 14개월 만에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우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대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무 누락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우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었다.
 
최근 우석제 시장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 당선무효 확정으로 안성시는 현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최문환 부시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궐위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석제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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