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인수하면서 건물소유주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인과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갑은 다른 사람에게 위 점포를 처분하려고 가게를 내놓았으나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설)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상가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로 보통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는 약정을 한 경우 임대인도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권리금 약정은)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뿐,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94다28598호 판결)”고 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 병은 갑이 점포를 처분하여 회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방해를 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은 단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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