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난 9일부터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3천392건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취득세 감면목적 외 사용(매각, 증여) 등에 대해 조사한다.
 
1차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여부를 확인해 임대의무기간(60㎡이하 주택:4년이상, 85㎡이하 주택:8년이상)을 서면조사한 후 2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병행,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및 타용도 사용자에게는 10월 중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조사기간 중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안내하고, 신규 감면신청자에게는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영농목적 감면 부동산,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제도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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