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난임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난임치료시술은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7회, 동경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만45세 이상자 및 만44세 이하자 중 확대 회차(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는 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 지원 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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