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지난 9일 국세청은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합니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절차
방문 : 세무서방문 → 민원봉사실 → 서류작성 → 접수 → 검토
온라인 : 홈텍스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신청서류작성 →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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