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19년 3분기 청년배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3분기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생이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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