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암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이어 폐암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단위로 검사 받을 수 있다.
 
대장암은 짝수년도 출생자도 포함되며,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폐암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하는데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말하며,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2019년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말까지 수검 가능하다. 검사항목은 저선량 흉부CT촬영이며 본인부담 1만원으로 약 11만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폐암은 암 사망 중 1위이며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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