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3년 10월생)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9월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 지원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원연령이 확대된다.
 
이번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경과하여 지원이 끊긴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 아동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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