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과 불법소각 행위 억제 및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고자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등 농업부산물은 처리방법의 한계로 주로 노천소각에 의존해 왔다.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주변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발생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농업부산물은 폐기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에서는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불법소각행위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는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별 운영기간을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파쇄사업 지원대상자는 주택가 주변 소규모 경작지로, 농업부산물량이 5톤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통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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