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 소방공무원 A씨의 농지관련 양도세 불복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경작해온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A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해야 하며 농작물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해 8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고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A씨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심판원을 찾게 되는데요 각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
제출한 ‘농업직불금 수령 증명서’와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 해당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해오면서 국가로부터 보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해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농지에 노동력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억울합니다. 
 
▶ 과세관청
농업직불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사실을 해당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과거 2년간 A가 아닌 타인이 수령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마을이장 면담결과 A씨의 부탁을 받고 단순 서명했다는 답변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작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농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심판원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A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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