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읍 지역 내 한 이장이 인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함구하는 조건으로 시공사 관계자와 합의서를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합의서가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마을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안중읍 금곡4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K건설은 금곡4리 일원에 서해선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해당 건설사 현장사무소장 A씨는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마을 이장 B씨와 접촉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금지와 언론제보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장 B씨가 합의서를 주민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은 물론, 현장소장 A씨가 건넨 합의금 3천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10일 소장 A씨는 금곡4리 마을회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수차례 합의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주민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재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건설 관계자는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없는 데다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지난 7월 마을회의를 소집,이장 B씨를 해임하고 안중읍장에게 통보했지만 안중읍장은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고, B씨에 대한 행정서류 미비를 이유로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금곡4리 비상대책위는 20일 오전 마을주민과 함께 안중출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모르게 건설 업체 관계자와 손잡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우리 주민들을 K건설사에 팔아넘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만승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을이장 B씨가 지난 6월 주민과 건설업체와의 실랑이 끝에 발각된 합의서에 대해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라고 변명했지만 대부분의 개발위원들은 합의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시공사 K건설의 합의금 책정기준과 출처 등을 전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행정처리는 서류로 한다던 읍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주민의 제반서류는 묵살했다”면서 “안중읍장은 7일 이내 명확한 답변 또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택시장의 중징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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