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대상자 및 기한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및 간이과세자) 전원
○신고납부기한 : 2013년 1월 25일(금요일)

2.신고시 필요한 서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면세분계산서(매출 및 매입)
○신용카드 매출 내역
○영세율첨부서류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환율차이에 따른 매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부동산관리업자 : 건물관리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 부동산 임대 변경내역(변경(신규)된 임대차 계약서)

3.세금계산서 제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①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임대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 산서가 모두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한 법인과 개인 : 3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 6매
②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 팩스로 받은 경우 글자가 희미하고 색깔이 구분되지 않 으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 십시오.
③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기재내용 확인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 우 →매출분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④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

일반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 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제외)

5. 부도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음식점등 (농. 축 .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대상물품(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2/102(음식점업:법인 6/106, 개인 8/108, 유흥주점 4/104) 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한함.)

7.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거래 유형

단기간(특히 6월과 12월)에 대량으로 발생한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인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방법>
①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매입처)별 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란에 기재하고, 매출처(매입처)별 명세는 기재하지 않음
②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에 기재하고 매출처(매입처)별 명세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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