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수미 시장에게 최씨를 소개해줬으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차량과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은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 일하는 동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렌트차량을 가져왔음에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며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청렴과 사회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 외 지역으로 나갈 때 가장 많이 운전 자원봉사를 해준 것은 최씨가 맞다”면서도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해준 분은 10여 명이었고 최씨의 비중은 그중 5~6위 정도였다.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수미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은수미 시장은 최씨가 급여를 받고 렌트 차량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또 최씨에게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정치활동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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