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재산을 받는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으로서는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3개월 이라는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라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재산이 더 많은지 부채가 더 많은지 불분명할 때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빚이 더 많은 경우 이를 활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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