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민의를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이 아닌 4년의 임기가 지난 후 시민들의 손으로 우 시장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청년당원들이 5일 우석제 안성시장의 2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떠나 해당 사건이 선거 당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며 “우시장은 역대 안성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경쟁 후보와의 표차이도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우시장의 채무에 대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그 채무는 그의 동생 것이라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 신고 내역을 누락한 단 한가지 사실로 인해 시장직을 잃는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 판단되고, 이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해 재검토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들은 우시장의 경제발전 및 시민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믿고 선택했으며, 옳은 선택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안성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대해 안성 시민들이 직접 심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재판부에 간곡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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