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7월 재산제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8만 407건, 245억 9천 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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