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들이 시청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대응과 근무태만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9일 안성시 공도읍과 안성2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는 개발행위 민원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시청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개발행위에 관한 관련법을 알고 있었지만, 시청 실무부서에 문의를 넣는게 정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A씨가 민원업무를 보는 동안 담당자의 불친절한 말투와 비웃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등 기본적인 법률은 이미 습득한 상태에서 문의를 했는데 관련법을 재설명해주는 과정에서 무시하는 말투로 일관했다”면서 “민원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상담을 한 것인데 이제는 궁금한점이 있어도 불편해서 시청에 문의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 민원인 B씨도 공무원의 불친절로 하루종일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이날 B씨는 가정용 폐의약품을 반납하기 위해 안성시보건소에 문의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규정돼 있으며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의약품과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의약품 등 모두 소각 대상이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소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안성시보건소에 폐의약품 반납 문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 관계자는 B씨에게 폐의약품 반납이 중단된 것을 알리지 않고 모아둔 이유에 대해 묻는 등 짜증섞인 말투로 응대했다. 
 
B씨는 “폐의약품의 경우 보건소에 반납해서 폐기처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를 했을뿐”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말투와 민원 응대 태도에 불쾌했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민원인 C씨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불친절과 근무태만을 일삼으면서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도읍 시설물의 경우 예산확보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올해 후반기 공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향후 민원 상담 시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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