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전국 일제 동물등록제 점검에 대비해 오는 8월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운영기간동안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및 애완 용품샵을 방문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와 팸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미 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진신고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animal.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면서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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