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를 되팔아 2천 500만 원을 편취한 전직 어촌계장이 구속됐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어촌계장 A(5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 4천 900여만 원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트랙터, 굴착기, 트레일러) 3대를 중고기계업자에게 팔아넘기면서 어촌계원들이 판매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2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어촌계원 3명의 개인정보를 허위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자신이 서명을 위조한 뒤 행사해 어촌계 재산인 어업용 기계를 5년 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업자를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안산시 모 어촌계장으로 일한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어촌계 재산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전국의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6월말 서울 중랑구에서 수배자로 검거돼 평택해양경찰서로 인계됐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국가에서 어업 육성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촌계 재산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빼돌렸다”며 “어업인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편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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