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 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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