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구입할 때부터 절세를 고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한번쯤은 명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소유자를 정하시는 건 어떠할까요?

 
(1) 주택취득 전 고려사항
①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② 공동등기를 고려하세요..공동등기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에서 이득이 발생합니다. ③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를 배제합니다. 사업이 좋지 않을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유세 측면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택가액에 비례하여 관할 시청에서 고지서로 부과되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합산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3) 양도소득세 측면
 과세여부의 판단은“1세대”를 기준으로 하나, 세금계산은 지분별로 합니다.
 
즉, 단독명의일 경우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나,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에서 자기의 지분만큼 곱해줍니다.(50:50의 공동명의 일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본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됨)
 
현행 양도소득세는 6~38%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전기요금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50:50의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반으로 나누게 되고,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은 증여에 해당하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자산취득시점부터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이미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명의 변경하면서 추가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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