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이 게임물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했을 경우 게임 머니 등을 보상해 이용자 스스로 예방조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게임PAYBACK법’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일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취지의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이용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을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게임물 이용자는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에서는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2022년부터는 게임 중독이라는 질병 진단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 연간 매출은 14조 원에 이르며 K팝 수출액의 10배, 한국영화 수출의 100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규제는 국내 최대 유망 산업을 스스로 억누르는 조치로 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13조~14조 원에 이르고 게임물 이용자수는 2천 500만인 국내 최대의 유망 사업이다. 무조건적으로 게임산업에 규제만을 가해 게임 산업 및 게임물 이용자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게임물 사업자 뿐 아니라 게임물 이용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고 게임산업 부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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