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의 건 2건,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평택시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 7분 자유발언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했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존의 틀에 박힌 보고가 아니라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인구 100만 광역도시를 향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시민들이 평택의 현재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화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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