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일부터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안성시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 ‘밤샘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 건설기계 주기장 외 주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30만 원 이하 등)를 부과 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면서 “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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