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금의 법적 성질

갑은 을에게 임야 3,000평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런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을에게 1,000만원을 돌려줄 테니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을 이제 와서 물리지는 못한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을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해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 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은 법률적으로 세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증약금(證約金)으로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두 번째는 해약금(解約金)으로서, 이러한 의미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약금 (違約金같)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의 계약금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금으로 일정한 돈을 주고 받았다면 증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우리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다만, 이 경우 해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례에서 는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교부하였고,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은 없었으므로 귀하에게 계약의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례에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러한 해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을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갑의 해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말하는 이러한 약정은 손해 배상액예정의 의미를 가지는 위약금 약정으로서 해약권과는 무관합니다. 또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례2>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금전차용, 보증, 소멸시효)

 금전차용과 관련된 법률문제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평소 친한 사이고 하여 특별히 차용증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을은 3-4회 이자를 지급하다가 변제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 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전 거래를 하면서 친한 사이에서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요구하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기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한다거나 특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돈을 빌려준 쪽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에 가서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불미스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등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가 없는 사람이면 좋을 것입니다)를 증인으로 세우거나 이자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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