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 제정과 함께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달 27일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최근 도내 교직원 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지부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교권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771명·복수 선택)’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당 조례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수업 방해 징계 요구권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 마련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선택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교육청의 교권보호 원스톱 시스템 마련 ▶교권보호 문화 조성을 선택했다. 
 
특히 교권보호 원스톱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청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긴급지원, 법률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설문을 통해 경기도 지역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권보호조례를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과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걸 알 수 있다”라며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서 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다시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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