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16. 9. 24. 국도상에서 을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부딪쳐 중증(重症)의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의 가족들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갑은 위 사고 이후 중증의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중이고 향후 증상의 호전도 어려워 앞으로 더 살아봐야 4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치료비와 개호비(介護費, 거동이 불편한 갑의 생활을 보조해 주는 개호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및 일실수입(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벌지 못하게 된 수입예상액) 및 4년 이후 일실수입에 생계비를 공제한 액수(사망 이후에는 생계비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망 이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생계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및 위자료 등 합계 2억5,000만원 정도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을의 보험회사는 2017. 4. 12. 위 금액 중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측과 합의를 하여 갑측에서는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은 예상과 달리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하여 생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이 계속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 기쁘기는 하였으나, 갑이 비록 상태의 호전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노동능력자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거동도 자유로이 할 수 없어, 앞으로 계속 개호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며 갑의 생존으로 앞으로도 계속 생존비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어 그 비용을 앞으로 다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 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손해액의 산정은 갑이 4년 뒤 사망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갑의 치료비나 개호비는 4년분만을 계산하였고 4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였으므로 앞으로 갑에게 들어갈 비용은 위 합의금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이 뻔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갑은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설) 위 사례에서 을은 자신의 사고로 인하여 갑과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추가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가 있었으나 아무런 자력이 없어 결국 을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을의 보험회사는 이전에 갑측과 하였던 합의를 근거로 추가의 손해배상을 거절하였으므로 결국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갑측과 을의 보험회사가 이미 사고 발생 후 손해배상액수를 합의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 위 사례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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