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이균용 부장판사)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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