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 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경찰서는 이번 음주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이라는 인식을 심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윤치원 서장은 “음주단속 기준과 벌칙수준이 상향된 만큼 안성경찰서에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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