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 경우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의 사망일 현재 금융, 부동산 재산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데 금융자산은 잔고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상속 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A씨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A씨는 2008년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임야 29만평을 상속받았고 해당 토지의 가액은 32억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는 256억 원이었으나, 부친이 숨지기 2개월 전 이 토지를 32억 원에 팔려다가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이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의 1/8 수준의 시가를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공시지가 256억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46억 원을 매겼습니다.
 
이에 A는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시가는 법에서 얘기하는 시가(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긴 하나 그 시가가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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