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1990년 친구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갑이 변제기(1991년)가 되어서도 돈을 갚지 못하자 을은행에서는 1994년경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경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였고, 을은행은 결국 2003년경 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행에서는 변제기 이후 10년동안 병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 병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해설) 시효로 소멸합니다.
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의 주채무는 5년이 경과하기 전 을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된 1995년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현시점인 2003년에는 을의 주채무가 다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시효로 소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판결확정 후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을의 주채무는 판결확정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주채무에 대한 판결의 확정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판례는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86다카15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를 때 병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 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하여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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