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상업용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기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옥외광고물이며, 중점 점검지역은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과 지역 중심가로 터미널·역·상가 등 다중 이용시설 소재 지역 등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재난위험 광고물은 즉각적인 보수·보강 또는 철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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