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높은 고액의 재산가는 상속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50%의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기에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상속재산을 급매로 내놓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감당해야 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싶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절세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명백한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고, 증여자의 소득도 감소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재산가액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같이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기준시가와 실제 가치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면 이득이 커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이 상속인(보통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증여는 빨리 할수록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므로 사전 증여의 시점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만원)는수증자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한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에게까지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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