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인수거기 통해 공병 반납토록
- 4일 플라스틱 제로법에 이은 생활환경 입법 2탄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현재 대형마트에만 있는 공병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내 등 집 근처로 확대 설치하는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어제 플라스틱 제로법에 이어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법안을 지난 대표 발의 한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쓰레기는 폭증하고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매립되고 일부는 불법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공병반환 보증금은 그 제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 등도 공병 반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소 협소,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차로 가지 않는 시민은 이용이 불편하다. 현재는 설치 규정만 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골자다. 환경문제의 당위만을 내세운다고 공병 반환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재활용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매가격에 빈병보증금이 이미 포함된 만큼 미수거로 인한 차액분의 용도는 철저히 시민 중심이어야 한다.
 

  원유철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마트 무인수거기 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서 반납가능토록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빈병수거기법을 연속 발의한다”며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
  강석호, 김정훈, 박덕흠, 문진국, 신상진, 이언주, 임이자, 정병국, 황주홍, 홍문종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