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지난 4일(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환경을 훼손하는 합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플라스틱ZERO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1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굉장히 낮아 여전히 유상으로 판매되는 양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수거 후 분리 및 재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발생 억제의 효과가 높지 않아 보다 원천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플라스틱에는 음료수 등을 담는 PET병, 가방이나 코트 등의 소재로 쓰이는 염화비닐수지(PVC) 등이 포함되었고 2015년까지의 사용량을 토대로 2020년까지 예상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꾸준하게 포장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해 2020년에는 67.41kg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67.41kg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전세계플라스틱 사용국가 중 2위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제공하도록 규제하여 처음부터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려는 것이다.

  더불어, 그 제품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인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메탄가스로 변하게 되어 수백 년간 썩지 않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에 비하여 친환경을 실현하는 제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폐기물 처리가 용이해져 환경 보전에 기여되는 부분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사용량 감소를 촉구하고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생산 및 제공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1회용품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면서 “생활에서 1회용품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니 그 1회용품의 생산 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라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플라스틱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 및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1회용품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기존의 합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원료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파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1회용품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어야 할 당위성은 매우 크다.
 

  플라스틱ZERO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정재 의원, 박덕흠 의원, 신상진 의원, 임이자 의원, 추경호 의원, 황주홍 의원, 홍문종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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