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할 때면 해야 할 일이 많다보니 세금까지는 미처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또 매출이 발생한 다음에 생각해도 될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뒷전으로 미뤄두기 일수죠.하지만 창업단계에서 몇 가지만 신경써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개시 전 인테리어나 비품 구입 등 각종 업무관련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 매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과세기간은 1/1~6/30까지 제1기 과세기간, 7/1~12/31까지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상반기(1~6월)에 개업을 하였다면 7/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1월~6월 중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면 각종 공과금에 대한 등록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각종 공과금이라 함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인터넷, 전화요금 등을 말하는데, 해당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야 추후에 비용처리하기도 쉽고,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사업자 관련 경비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 등,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증빙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면 세금은 물론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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