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 5월에 독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무고하셨는지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만큼이나 중요한 신고이지요.
2018년도의 종합소득(사업, 부동산임대 등)이 있는 소득자는 5월말까지 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잊지 않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안내문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연금저축 납부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가능
(3) 기부금 영수증
(4) 근로, 기타, 사업(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
(5)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선비, 중개수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영수증
(6)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배당)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 만원 초과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에 따라 세금은 물론 각종 대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책정기준이 되므로 필요한 증빙을 잘 갖추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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