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미·중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와 국내 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제활력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지자체 중심의 협업형 수출지원 기구인 ‘안성시 수출기업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안성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시장개척단·해외통상촉진단 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종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 로 하였다.
특히, 평택직할세관은 안성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통관에서부터 FTA 활용, 관세환급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및 설명회개최,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통관애로의 신속한 해결지원,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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