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시 본정1지구, 봉 남1지구, 사리1지구, 교포1지구 등 4개 지구 671필지(53만9,546 ㎡)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28일 제3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 하고 4개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 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의결된 4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곳으로 토지 소유주는 총 248명이다.

  4개 지구에는 폭 2~4m 되는 현황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에는 이 도로가 맹지로 표기돼 있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31개 지구, 37,674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45개 지구 10,258필지에 대한 재조사측량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또,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 (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제4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9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 회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며 2020 년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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